박 대통령에 16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
재판관회의 진행 중, 주심재판관은 강일원씨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 착수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께 탄핵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했다.
의결서를 제출받은 직후 헌재는 박한철 소장 주재로 탄핵 가결 후 재판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재판관 9인 중 7인이 참여해 전원재판부 회의로 조속한 심리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
김이수 재판관과 강일원 재판관은 출장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오후 7시를 넘겨서까지 회의는 진행 중이다. 주심재판관은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강일원 재판관으로 결정됐다. 현재 베니스위원회 출장 중인 강 재판관은 오는 12일 출근한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국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심리진행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회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법리검토가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오늘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교부송달 형태로 청구서를 송달했다. 청와대는 오후 7시20분께 송달 접수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은 7일을 줘 이달 1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답변서 제출기한을 10일로 정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헌재는 조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다른 사건의 심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복잡성 등을 감안, 헌재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규모 연구전담반도 꾸려 가동한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4~5명의 연구관들로 구성된 연구전담반을 가동해 자료수집과 검토를 벌였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면 당시보다는 3~4배 정도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 임의규정이어서 이 기간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국민 여론, 헌재의 의지 등을 감안하면 그 시기는 상당히 단축될 전망이다.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권성동 소추위원은 "국민여론과 민심, 압도적 가결 등을 감안해서 헌재가 심판절차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윤곽은 조만간 열릴 전원재판부 재판평의에서 드러난다.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석해 사건을 논의하고 심리하는 평의에서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전체적인 일정과 방식 등의 윤곽을 잡는다. 하지만 헌재는 9일 첫 재판관회의를 ‘사실상의 평의’라고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권한은 이날 오후 7시3분을 기해 정지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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