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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헌법재판소로 간 탄핵..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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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리 180일이내 결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가 역사적 심판을 맡게 됐다.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헌재 재판관 9명이 박 대통령의 앞날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하면 그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


9일 저녁께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접수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체제를 가동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표결 후 4시간 정도 지나 당시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의결서를 제출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다.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은 이제껏 그들이 걸어온 주요 경력과 재판관 임명 당시 추천 주체 등의 성격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공안통으로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지낸 박한철 재판관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2013년 박 대통령의 임명으로 헌재소장이 됐다. 판사 출신인 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은 박 대통령 직접 임명했다.


판사출신인 이진성ㆍ김창종ㆍ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진성ㆍ김창종 재판관은 이명박정부때 대법원장에 오른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아 이명박정부까지 대법원장을 지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공안검사로 서울고검장을 지낸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김이수 재판관은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했고,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합의로 선출됐다.


추천 주체 등을 감안할 때 6명 안팎을 보수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정미ㆍ김이수 재판관을 진보성향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당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재판관들의 과거 판결 등으로도 성향을 확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적, 정치적 판단 외에 국민 여론, 사회ㆍ시대적 흐름 등을 감아하는 헌재 판결에서 이러한 성향을 심판 결과와 결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임기는 또 하나의 변수다. 박한철 소장은 내년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은 3월13일까지 각각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헌재가 1월 말까지 결과를 내놓는다면 소장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이 판단하게 되지만 이후에는 8명이, 3월14일 이후부터는 7명이 판단해야 한다. 탄핵 정국으로 접어든 이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다보면 후임 인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일반심판의 경우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사건을 결론짓지만, 탄핵 결정과 위헌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검 수사 결과와 일정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일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국정농단 파문'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자료검토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다음주 중반쯤 가능하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특검에서 얼마만큼 실체적으로 규명하느냐가 탄핵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헌재의 심리 결과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한다. 헌재가 탄핵 청구를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탄핵을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헌법과 법률 위반'은 가벼운 위반이 아니라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뜻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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