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당 소속 모든 의원이 사퇴하겠다는 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야권이 '배수진'으로 삼은 '의원직 전원 사퇴'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안 통과가 실패할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사퇴서를 작성해 지도부에 제출했다. 당 지도부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일괄적으로 이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탄핵안 가결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퇴서를 꺼내들었지만 대규모 사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야당의 의원직 총사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 135조를 살펴보면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직서가 제출되면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본회의 표결에 붙여야 하고 폐회중일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사직이 이뤄진다.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는 것이다. 여야가 내년도 의사일정을 협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본회의를 다시 열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폐회 중 사직 허가도 현 의장이 야당 출신임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
만약 여야가 합의해 임시국회를 열어 사직안 처리에 나설 경우 야당 의원들은 본인의 사직안을 본인이 의결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국회법 73조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는 가능하다. 하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법 109조에 따라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야당 의원이 참여해야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 사직과 관련한 것도 일반 의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의결 의사정족수와 같은 규정으로 이뤄진다"며 "새누리당 의원들만의 참석으로는 야당 의원 전원의 사직을 의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원이 대거 사퇴하면 실질적으로 '국회해산권'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 41조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 적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 121명, 국민의당 의원 38명 총 159명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가 자동 해산 수순을 밝게 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헌법 41조는 의원정수를 적시한 항목이라는 지적도 있다. 의원이 200명 이하일 때 국회가 해산된다면 100석 이상을 가진 거대 정당이 언제든 국회를 해산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야당의원 159명이 총사퇴를 하게 된다면 재보궐 선거를 통해 부족한 정수를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여당 의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제대로 된 국회의 기능을 할 수 없어 재보궐선거 때까지 사실상 '국회 해산' 사태로 볼 수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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