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vs “신산업 제약”…개인 투자한도 1000만원 제한·先대출 後투자 금지 가이드라인 발표에 “시장 죽는다” 반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권의 신(新)산업으로 떠오른 P2P(개인 간 거래) 대출업의 규제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업계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P2P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당연한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이제 막 발아기에 있는 P2P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산업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대립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와 업계의 관행인 ‘선(先)대출 후(後)투자’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P2P 대출업체가 자본금으로 먼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先)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정한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연봉 1억원이상이면 업체당 연간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고, 법인 투자자나 전문 개인 투자자는 투자 한도를 두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선 업체당 투자한도를 두는 게 맞다고 본다”며 “개인이 업체의 신용도를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한다는 점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업계의 관행인 이른바 선대출도 금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업체가 선대출을 하면 사실상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다”며 “P2P 본연의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P2P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규제는 자칫 산업의 싹을 죽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은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투자 한도 제한과 선대출 금지는 과도한 규제”라며 “가이드라인이 이대로 시행되면 P2P 산업이 위축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선대출을 금지한다면 당장 문 닫아야 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업권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선 투자 한도를 최소한 50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선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을 먼저 진행한 뒤 30일 안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P2P 대출업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돈을 모아 대출자에게 중금리(연 6~20%)로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익을 올리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을 말한다.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고금리가 부담되는 중신용자(신용등급 4~7등급)와 연 8~10%대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이해(利害)가 만나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P2P 업체 수는 103개, 누적 대출취급액은 4032억여원에 이른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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