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용에 관심이 옴아지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부는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독자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엿새 후인 3월 8일 북한 단체 30개ㆍ개인 40명에 금융제재를 가하고,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의 독자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임박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는 대북제재의 하나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그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이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되는 독자 대북제재 방안이 마련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아직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은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는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국내 자산도 없는 북한 최고 지도부를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라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5ㆍ24 조치'를 이미 취했고,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에 따라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 가동마저 중단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수단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를 강화하거나 해외 북한식당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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