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건설 근로자의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 중 '사업자의 공사 가동 기간'을 심사할 때 사업자가 운영한 개별 공사 현장의 가동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확정 판결 등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건설 근로자 A씨는 충남 소재 B건설 업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임금 18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이어 법원에서 체불 임금에 대한 지급 명령이 나와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B사의 여러 공사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공사 기간 6개월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공단의 조치에 대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고용노동부 '무면허 건설업자의 사업 가동 기간 판단 지침'을 들었다. 이 지침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 따라 공단은 사업 가동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사업주가 운영한 여러 공사 현장의 공사 기간을 조사해 합산하거나 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바로 윗 단계 수급인의 공사 기간을 조사해야 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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