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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건설현장 안전사고…"첨단기술로 '골든타임 5분'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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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스마트 건설' 시연회…스마트태그·가스센서 등 사고 사전 예방

[르포]건설현장 안전사고…"첨단기술로 '골든타임 5분' 사수" 26일 경기도 성남시 '위례 우남역푸르지오' 현장에서 열린 '대우 스마트 건설' 시연회에서 대우건설 관계자가 '스마트맵'에 뜬 긴급경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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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6블럭 지하1층B1 위험지역 침범, 위험지역 침범."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위례 우남역푸르지오' 603동 지하1층 공사현장에서는 알람소리와 함께 안전관리자의 무전소리가 울려퍼졌다. 추락·낙하 우려가 있는 구역에 허가되지 않은 근로자가 들어온 것이다. 근로자의 몸에 부착된 '스마트태그'로 위치를 감지해 관제실에서 이를 현장관리자에게 알렸다. 관리자의 손에 들린 태블릿PC 화면에는 근로자의 위치와 이름이 '스마트맵'에 정확하게 표시됐다. 현장에선 관리자가 호루라기를 불며 위험지역에서 근로자를 긴급대피시켰다.


대우건설이 이날 아파트 공사현장에 적용한 '스마트 건설' 시연회를 열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SK텔레콤과 함께 개발한 이 기술은 근로자 몸에 부착된 센서와 가스센서, 화재감지 센서, 지능형CCTV 등을 활용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사전에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정일국 대우건설 미래전략부 부장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골든타임 5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위험지역 침범을 알린 스마트태크는 근로자들이 현장 업무를 시작하기 전 모두 착용해야 한다. 근로자의 위치는 물론 각 블록과 동에 몇 명의 근로자가 있는지 등 각종 정보가 관리자에게 전달된다. 이는 근로자가 심근경색이나 골절 등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땐 스마트태크의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면 근로자의 정보가 관리자에게 전달된다. 이때 가까이 있는 근로자가 구조에 나서서 초동 대처를 하게 된다.


[르포]건설현장 안전사고…"첨단기술로 '골든타임 5분' 사수" '스마트 건설' 가스센서


용접 작업이 잦은 공사현장에서는 가스센서와 지능형CCTV가 활용된다. 용접 작업을 하면 공기보다 무거운 아르곤가스가 산소를 위로 밀어내 질식사의 위험이 있다. 가스센서는 산소의 농도가 10.5%로 내려가면 긴급경보를 보내고 가스정보와 근로자의 위치를 감지해 스마트맵에 띄우고 긴급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공사현장에서 IoT기술은 시설물을 모니터링하는 데도 요긴하게 쓰인다. 가설구조물이나 시공중인 구조물에 진동센서를 부착하면 붕괴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 센서가 진동을 감지해 정보를 보내면 관제실에서는 그래프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도 구조물에 IoT센서를 부착하면 보양정도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르포]건설현장 안전사고…"첨단기술로 '골든타임 5분' 사수" 가설구조물에 부착된 진동센서


대우건설은 '스마트 건설' 시스템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긴급대응과 구조훈련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고 있다. 정보를 신속하게 등록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아파트 공사 현장의 경우 근로자의 절반이상이 매일 신규로 들어오는 탓에 정보를 입력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하지만 구역을 정해놓고 정보를 받아 근로자가 구역내에서 하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보기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다.


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실제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려면 안건관리비용이 당초보다 50% 가량 더 투입된다. 하지만 재해 발생시 터널은 16억원, 아파트는 5억원의 비용이 뒤따르는 것을 고려할 땐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향후 법제화를 통해 여러 현장에서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자연히 비용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정일국 부장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재난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스마트 안전관리가 법제화돼야 한다"며 "안전관리 예방으로 희생자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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