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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가세 면세해야…年 비용 9천억원이면 가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녹소연, 국회 예산처 비용 추계 결과 공개
"통신비는 생필품, 면세 근거 있어"
"가계 통신비 완화 정책 기업에만 책임 맡겨선 안돼"


"통신비 부가세 면세해야…年 비용 9천억원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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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근거로 연간 약 9000억 원이면 전 국민의 이동통신비 부가가치세(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첨부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부가세법 면세 항목에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시켜 통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했을 때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4조 5924억원(연평균 91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앞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통신비의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1년 (구)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신비에 붙는 부가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조세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고, 이에 무산됐다.


녹소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는 약 20여개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이 이미 규정돼 있으며 해당 면세 품목들은 주로 전 국민이 고루 사용하거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재화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가입자 수가 6000만 명에 달하는 등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현대 생활의 필수품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만큼 부가세 면세 항목으로 추가할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 소관 세수는 총 150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29조 9000억원)에 비해 20조 1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녹소연은 "이러한 세수 증대가 담배세 인상 등 주로 서민 증세로 인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이동통신비 부가세 면세와 같은 서민 감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녹소연은 "가계통신비의 경우 사실상 전 국민의 생필품화가 됐고 가계 지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가세 면세를 실시한다면 서민경제와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있어서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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