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자정까지 미복귀시 중징계할 것"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파업 주동자를 대상으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불법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182명에 대해 징계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 따르면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파면ㆍ해임ㆍ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인사규정시행세칙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날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에게 20일 자정을 시한으로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발령했다. 앞선 10차례 업무복귀 지시에 이은 최후 통첩인 셈이다. 코레일은 단순가담자가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선처하고, 복귀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중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은 오늘(18일)을 넘기면 파업 23일차에 돌입, 2013년 기록한 최장기 파업일수(22일)를 넘어서게 된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파업 장기화는 결국 사측과 노조 모두 부담이다. 코레일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참가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열차 운행은 평소의 80% 중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대체인력의 피로누적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더 줄일 수밖에 없다. 사고가 날 경우 노사 모두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 2013년 파업 당시에도 80대 노인이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대체인력의 운전 미숙으로 목숨을 잃었다. 탈선사고도 잇따랐다. 파업 4일차인 12월12일에 중앙선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시작으로 총 4건이 발생했다. 당시 파업 종료후 한 달만인 2014년 2월2일에 경부선 직산~두정역 사이에서 발생한 새마을호 열차 탈선사고도 파업 기간 중 철도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철회와 도입 사이에 절충점이 없어 노사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철회를 전제로 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를 전제로 한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오전 6시 기준 출근대상자 1만8360명 중 7368명(40.1%)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누적 파업 참가자 7738명 중 370명은 복귀했고, 181명은 직위해제 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