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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법제처, 유사·중복 연구용역 발주로 혈세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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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3건 맡기고 2억5000만원 지급…"비위행위 초점 맞춰 자체감사 진행해야"

주광덕 "법제처, 유사·중복 연구용역 발주로 혈세 낭비 우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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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법제처가 유사 연구과제 용역발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교수 또는 변호사로 구성된 책임연구원이 유사한 주제를 연속해서 수행하는가 하면, 전문성이 전혀 다른 분야의 과제를 수임하며 수천만 원의 혈세를 받아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1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통일을 대비한 북한 관련 법제연구용역 26건과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규 관련 16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북한 관련 법제연구용역은 산업, 문화, 환경, 사회, 기타 각 분야 안에서 다시 세부항목으로 진행됐는데, 반드시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법제처는 산림, 기상, 환경의 경우 세부항목으로 개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도로, 철도, 국토 또한 마찬가지이고, 행정, 지방행정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세부분야별로 전문성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각 연구별 책임연구원 선임 현황을 보면, 법제처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변호사 임모씨는 2014년 국토 분야 법제 연구에 책임연구원에 선임된 후 다음해에는 교육 분야를 맡았다가 이듬해에는 행정 분야 연구까지 맡으며 총 46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아갔다.


박모 교수의 경우 소방관계법 통합방안을 연구했다가 중국의 개혁사례를 통한 남북한법제 통합방안을 연구했고, 해운 및 선박 분야까지 연구한 후 방송통신 분야 법제 연구까지 맡으며 총 58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연구보고서 공개를 요구하자 법제처는 통일 이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법제처는 지방규제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H학회 소속 최모씨에게 3건의 연구를 맡기며 총 2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3건의 연구과제 중 2015년도 과제명은 '군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이고 2016년도에는 '시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이었다.


주광덕 의원은 "법제처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연구보고서의 공개가 어렵다면 연구비 산정과 책임연구원 선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행위 등에 초점을 맞춘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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