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국민에게 법령자문 요청 올해 1건 불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법제처가 운영 중인 국민법제관 제도가 국민 참여 없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8월) 법제처가 임명한 국민법제관은 매년 200명에 이르렀으나, 국민 불편법령 및 법령에 대한 심사자문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2014년 84건, 지난해 181건, 올 8월 현재 15건 등 1인당 평균 제출건수가 채 한건에도 못 미쳤다.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가 국민법제관에 법령개정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법제처가 국민법제관에 요청한 자문을 요청한 경우는 전체 15건 중 단 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42건(23%)에 그쳐 법령 개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국민법제관 제도는 법령 입안ㆍ해석ㆍ제도 개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며 "법제처는 청와대나 중앙부처가 아닌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법령 제ㆍ개정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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