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6일 실시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방통위의 유통점 100개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꼬리짜르기'였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 사무처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공시지원금 초과지급과 관련한 조사를 결과 올해 3월 10일 전체회의에서 100개 유통점에 대한 과징금 처분만 실시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다지원금 위반 96개, ▲사전승낙제 위반 7개, ▲조사거부·방해 3개 등 중복을 포함해 전체 100개 유통점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96개 과다지원금 지급액의 경우 위반행위별 평균금액이 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96개 유통점 중에는 8곳의 이동통신사대리점이 포함돼 있었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 대리점 2곳(위반건수 474건·평균지원금은15만7000원)을 비롯해 KT 4곳(821건 위반·평균9만9000원), LG유플러스 2곳(46건 위반·평균 13만1500원)이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당시 조사를 이동통신사업자로까지 확대하지 않았다.
변의원은 "대리점의 경우 그 수익의 기반이 통신사의 정책에 따른 장려금인만큼 과다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이통사의 조사는 필수적이나 방통위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대상 기간중(2015년7월~2016년1월) 판매장려금(소위 리베이트)에 대한 시장모니터링 결과, 판매장려금 수준 등 시장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일부 법 일탈행위를 한 사각지대의 유통점 중심으로 조사 및 제재를 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당시 시장 상황은 매우 혼탁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5년 10월 아이폰 6등의 신모델이 출시되면서 급격하게 불법 페이백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변의원은 "방통위가 사안별로 조사의 수준과 수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사후규제전문기관으로서 의혹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일률적인 조사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번 건과 관련해 8개 대리점에 지급된 장려금의 수준을 이제라도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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