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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룰 도입]새 상장제도 '테슬라 요건'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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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관사 자율성 확대…'풋백옵션' 의무부여로 책임은 강화

[테슬라룰 도입]새 상장제도 '테슬라 요건'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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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5일 내놓은 상장·공모제도 개편안은 당장 실적이 없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상장기회를 제공하고 상장 과정에서 주관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본시장의 문호를 확대해 이른바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조성자인 증권사 등에는 공모방식과 관련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게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에 도입한 신설 상장제도에 '테슬라 요건'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그동안 코스닥 일반상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이익요건을 만족해야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당기순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하는 기업은 아예 시도조차하지 못했다.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가 도입돼 복수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등급을 받은 경우 영업이익이 없어도 상장이 가능했으나 이마저도 기술평가의 어려움으로 바이오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이익이 없는 기업도 일반상장 기회를 주고 기술평가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증권사 등 상장주선인의 추천으로 특례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일반상장의 경우 경영성과 요건에 계속사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제외하고 매출액, 매출증가율, 시가총액 부분만 남긴 게 특징이다.


추가된 일반상장 신청 요건은 ▲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이면 된다. 또한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고 ▲공모 후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공모가(PBR)가 200%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다.


기존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에 상장주관사가 추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성장성 평가 특례상장제도'도 신설한다. 성장성 평가 특례상장제도는 별도의 기술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상장주관사의 추천이 있으면 코스닥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추천 받은 기업은 별도로 마련된 성장성 위주의 질적심사를 거친다. 새롭게 도입하는 성장성 위주의 질적심사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 등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이익 미실현 사유의 타당성을 비롯해 사업모델, 시장경쟁력, 공모자금 활용을 통한 성장가능성 등이 중심이다.


금융위는 대신 상장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풋백옵션은 상장주관사가 공모에 참여한 일반청약자에게 1~6개월 동안 공모가의 90%를 보장하는 일종의 투자자 보호 장치다. 상장주관사가 성장성 특례상장을 추천하는 경우는 6개월, 적자기업 상장을 주선하면 3개월 동안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특례상장의 경우 상장주관사의 추천여부가 상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인 만큼 상장주관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라며 "일반 상장요건의 경우도 시총 확보과정에서 무리한 공모가 산정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풋백옵션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상장제도에 이어 기업공개(IPO) 공모방식도 바뀐다. 일반청약자에게 상장 후 1개월 이상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상장주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간 상장주관사는 규정에 따라 획일화된 수요예측 방식에 따라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요예측 참여기관과 기관 배정물량 등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벤처캐피털(VC) 등도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50억원 이상 IPO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온 수요예측에 경매방식, 단일가격 방식 등을 허용한다. 단일가격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상장 후 1개월 이상 일바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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