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선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급·배수설비에 대한 소음 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장수명주택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가 현재 110% 내에서 115%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양천구 트럭터미널 등 6곳이 시범단지로 지정된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물류·주거 등의 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카드뮴, 납 등 오염물질과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최소화되도록 제한된다.
또 공동주택의 화장실을 층하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배관 적용이 의무화 된다. 공동주택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화물용승강기 설치 대상 공동주택이 7층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사 시 사다리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반영한 조치다.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인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받게 된다. 현재 시방기준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라멘구조는 150㎜) 이상, 성능기준은 경량충격음 58dB 및 중량충격음 50dB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앞으로 공업화주택은 성능기준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다.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돼 왔다. 고정된 바닥두께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사비용이 상승하고 무게가 증가해 시공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컸다. 또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바닥구조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업화주택의 특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있어 공업화주택이 가지는 강점을 반영해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했다"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R&D) 결과에 따르면 공업화주택은 천장의 공기층이 확보돼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장수명주택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집을 말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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