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제재 수단도 미흡" 지적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공기관 경영 평가 위원들이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수주받아 평가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평가단 관리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공공기관 경영 평가단에 참여한 전문가 중 117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270건을 수주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단은 평가 지표를 설정해 각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 공공기관 경영 실적을 평가한다.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이뤄졌고 매년 6월 공공기관 평가 결과 발표 이후 해체하는 비상설 기구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위원들의 연구 용역 문제는 이미 제기된 적이 있다. 이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평가 위원을 선임할 때 피평가기관의 용역 발주 현황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전체 경영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해 최근 5년 사이 연구 용역, 프로젝트, 정책위원, 자문위원 등의 대가로 받은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평가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평가 위원 대부분은 경영·경제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 분야 전공"이라며 "해당 분야의 연구 용역 단가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주한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재 수단에 관해서도 조사처는 "단순히 평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면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단순히 평가 위원이 사퇴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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