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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대학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 불공정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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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164개 대학 중 40% 이상 '의무식' 제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 1학기 기준으로 기숙사 의무식을 시행중인 대학은 전국에 66개교, 69개 기숙사로 집계됐다.


기숙사 의무식은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학생들에게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숙사 의무식이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2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식권 끼워 팔기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162개 대학 가운데 40.7%인 66개교에서 여전히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었다. 또 당시 권고를 받아들여 자유식으로 전환했던 학교들도 최근 슬그머니 의무식으로 다시 바꾸는 사례도 보고 됐다.


인천의 A대학은 공정위로부터 '기숙사 의무식 개선 권고'를 받아 지난해 잠시 자유식으로 전환했으나 올해는 의무식을 재개했다. 서울의 B대학도 이번 2학기부터 하루 두 끼 분량의 식권을 기숙사 입사 비용에 다시 포함하도록 해 총학생회가 반발하고 학생들이 반대 서명운동까지 했으나 학교 측은 의무식을 강행중이다.


김 의원은 "기숙사 입사 경쟁률은 높은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행위이자 학생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일회성의 권고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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