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처음으로 열리는 '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자국 내 노동시장을 외국인이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치안 등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로 보여왔다. 일본은 현재 연구자, 의사 등 '전문 분야 인재'나 '기능실습생' 등 제한된 형태로 외국인 인력을 수용하고 있다. 단순 노동자의 유입은 1990년 출입국 관리법 개정으로 일본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13년 8000만여명으로 파악됐지만 현재 7700만명까지 줄어드는 등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간호와 육아, 건설 등의 분야에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과 간호 분야의 유효구인배율이 3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일할 사람을 구하는 쪽이 3배 이상 많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외국인 노동자 관련, 국가 간 협상을 통해 민간이 불법적인 형태로 노동 시장에 개입할 여지를 없앨 방침이다. 특히 불법 노동이 성행하는 기능실습제도에 대한 합법적인 허용 범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가, 분야별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에서 지난 2004년 '고용 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시작한 점에 주목했다. 한국은 2015년 10월 말 기준 약 28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하고 있으며 중국과 필리핀 등 총 15개국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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