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초등학생 온라인에 많이 하는 질문이…"얼굴평가 좀 해주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초등학생 온라인에 많이 하는 질문이…"얼굴평가 좀 해주세요" 출처=게티이미지뱅크
AD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얼평(얼굴평가)' 좀 해주세요. 화장한 사진이랑 안 한 사진인데 어느 쪽이 더 낫나요?"

어린 학생들을 위주로 외모에 대한 강박관념이 커지면서 온라인 상에 얼굴평가를 요청하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어릴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모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걸리는 학생들도 많아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인터넷에서 '얼굴평가'만 검색해도 앳된 얼굴을 한 학생들이 외모 점수를 매겨달라는 요청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얼굴평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까지 생겼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얼굴사진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0점부터 100점까지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댓글에는 "볼 살이 빠지면 예쁠 것 같아요"와 같은 조언도 있지만 "혐오스럽다"와 같은 욕설과 성희롱 발언도 많았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외모 강박이 심해지는 원인을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드라마나 웹툰에 일찍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이들이 주체성을 갖기 전에 미디어가 만든 예쁜 외모를 성공의 지표로 인식하게 되면서 사회적 기준이 잘못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주일 한림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상적인 이미지는 일찍 높아지는데 실제 자신의 이미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 강박이 생기는 것"이라며 "사진을 보정하거나 화장을 하는 것도 아이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문제는 아이들이 올린 사진이 의도치 않은 곳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 학생의 경우 "어떤 사람이 제 사진을 도용해 자기 사진인 것처럼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면서 조롱의 목적으로 합성까지 했다"며 "외모를 욕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와 같은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이 같은 경우 유포와 모욕 당사자를 처벌하기란 쉽지 않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용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죄가 위헌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칭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아이들이 올린 사진에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욕설 댓글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