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계통신비≠실제 가계통신비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금, 2인 이상 가족 월 2만원?
폰으로 영화·웹툰보는 시대…여전히 음성 중심 통계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통신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청 가계통신비가 변화된 이동통신 이용행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이 실제 부담하는 가계통신비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통신비 사이 괴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단말기 구입비의 경우, 여전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와 차이가 있다"며 "통계 집계 방식 개선과 함께 오락·문화 기능이 많이 가미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별도 통계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도입 이후 이용자의 월 단말기 할부금 부담은 1만4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하는 2인 이상 가구 기준 단말기 구입비는 월 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가구원수(3.13명) 고려 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국민 부담(4만3820원)과 2.2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상적으로 24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현재 구입 시점에 단말기 구입 대금 전액을 입력해야 하는 통계청 조사 방식을 이동통신요금과 동일하게 할부금을 매월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가계통신비가 여전히 음성 중심의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 데이터 트래픽의 85%가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포털 검색 등 문화/오락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데이터 중심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요금제 및 상품이 나오고 있는 만큼 통계청 가계통신비도 현실에 맞게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인스턴트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같은 전형적인 통신 기능에 사용된 데이터 트래픽은 전체 트래픽 중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절반 이상의 데이터가 동영상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즐기는데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가계통신비는 통신의 개념으로 '우편서비스', '전화 및 팩스 장비', '전화 및 팩스 서비스'로 분류한다.
반면 일본과 호주 등 해외의 경우에는 데이터 이용이 주를 이루는 인터넷 이용료를 통신비가 아닌 오락비용으로 분류하는 등 국가별로 비용을 분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에 데이터 소비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가치와 실제 지불요금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익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과거 녹색소비자연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6.2%는 스마트폰이 가계통신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여전히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동통신 환경 변화와 스마트폰 확산으로 동영상 시청, 사진 촬영, 음악 감상, 게임 등 다양한 오락·문화 소비를 하는 만큼, 통신문화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스마트 기기를 별도로 분류하는 등 가계통신비 개념을 포함한 통계분류체계 개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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