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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부장검사' 휴대전화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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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자택 압수수색서 확보 못해
늑장수사·증거인멸 의혹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형준 부장검사(46)의 '스폰서ㆍ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이틀 벌인 압수수색에도 그의 두번째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늑장 수사'와 '고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지난 20일과 21일 김 부장검사의 근무지였던 예금보험공사와 삼성동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지만 그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김 부장검사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를 자처하는 김모(46ㆍ구속)씨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3대에서 증거를 확보했고, 김 부장검사가 "업무용 휴대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며 애써 '분실된(?) 휴대전화'의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2일 확보해 분석한 김 부장검사의 첫번째(개인용) 휴대전화 메시지 복원에 실패했고, 수사전문가인 그가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주문한 정황 등을 비춰볼 때 안일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찾지 못한 휴대전화는 김 부장검사가 지난 1월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부사장급)으로 파견갔을때 예보측에서 사준 것이다.


예보는 '업무용 휴대전화 운영기준'을 마련해 예보에 근무하는 임원과 검사 3명 등에게 새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예보는 최신형 기종 휴대전화를 예보 명의, 2년 약정으로 구입해 파견검사와 임원들에게 주고 있다. 이들이 예보에 근무하는 동안 휴대전화 요금과 할부금은 예보에서 내주고, 퇴직할때는 자유의사에 따라 본인 명의로 바꿔 가져가거나 반납한다는 것이다.


김 부장검사의 경우도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예보에서는 그가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한 이달 2일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 개시이후 한 차례도 들르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처리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첩과 다이어리 등 사무실에 있던 김 부장검사의 짐은 예보 직원이 그의 자택으로 보내줬다. 김 부장검사는 예보에서 가져간 휴대전화를 지난 13일 본인 명의로 바꿔 개통했다.


한편, 예보에서 김 부장검사는 100여명의 직원을 이끌었다. 평검사 2명은 각각 본부내의 금융조사국장과 기업조사국장을 맡고 있고, 공석이 된 본부장 자리는 부부장검사 승진을 앞둔 금융조사국장이 직무대행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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