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 반환 약정 불이행 등…계약해지 관련 피해 77.8%
계약 시 환급기준·위약금 등 꼼꼼히 확인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30대 김모씨는 지난해 "10% 이상 수익나지 않으면 회비를 100% 환급해 준다"는 A사의 광고 내용을 믿고, 회원에 가입해 200만원을 냈다. 그러나 가입 후 사업자가 보내준 약관에는 수익률 10% 미달 시 가입비(180만원)는 제외되고 월 이용료(20만원)만 환급해준다는 내용을 발견, 광고 내용과 달라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20만원만 환급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40대 배모씨는 B사와 2개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30만원, 회비 60만원 등 총 9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해지신청을 했지만 사업자는 가입비 30만원, 월회비 30만원, 해지수수료(20%) 18만원 등 총 78만원을 차감하고 12만원만 환급한다고 통보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가입 시 약속한 환급보장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방송·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건으로 전년대비 43.6%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292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공제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7.8%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계약불이행이 20.2%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해지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67.8%)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해 공제하는 식이다. CD나 동영상 등 교육자료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거절''환급금 지급 지연' 등의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진 않지만,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유사품목인 '인터넷콘텐츠업'을 적용,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위약금 과다공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