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나주석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31일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41조2000억원에서 11.4%(4조7000억원) 늘어난 4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세를 별도로 떼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항목이다.
지금은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수의 19.24%는 지방교부금,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여기에 교육세 전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배분된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가 생기면 내국세의 20.27%는 지금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년 세입예산안 기준 5조2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바뀌어 편성된다.
정부는 "특별회계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집어넣어 재원확보나 편성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소요액이 내년 3조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가 편성되면 누리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일환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2016년 예산을 짜면서 지방재정교부금을 전년대비 1조8000억원 늘렸고 올해 추경에서도 1조9000억원을 더 확보했는데 일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조7000억원 늘리는 데다 특별회계를 만든 만큼 누리과정 편성과 관련한 혼란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곧바로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법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며, 지방교육특별회계 설치는 지난해 칸막이를 쳐서 의무지출을 하게 하려 했던 것과 같은 취지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별도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편성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조직법상 누리과정은 보육시설로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육특별회계설치는 정부조직법이나 교육세법 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