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환경부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물질 14개 제품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그대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16일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기관보고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계자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달 28일 판매가 금지된 가죽용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와 '렉솔 레더 컨디셔너'를 예로 들었다.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8배나 높은 이 제품들이 여전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면서 "국민은 여전히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폼알데히드가 기준치의 7배 이상을 초과해 지난 5월 퇴출된 가구용세정제 '파커앤베일리 퍼니처크림'도 온라인사이트에서 할인가에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이용해 칫솔모의 항균력을 높이는 기술이 특허등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일반 공산품으로 시판될 경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송기석 의원도 "유해성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장에 유통된 기존 화학물질 3만6000종 가운데 1.7%만 유해성 심사를 마쳤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물질을 걸러내지 못해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다수의 유해 물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가습기 피해자 조사·판정절차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조사·판정기관 중 지방소재 병원이 한군데도 없어서 피해자의 41%에 달하는 지방 거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수도권 5곳, 지방 3곳의 종합병원을 추가로 조사·판정에 참여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제대로 협의가 진행되는 지방병원은 단국대병원(천안)뿐이라는 설명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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