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유해액체물질 해양배출과 관련해 발전소 냉각수 배수시설을 포함해 전국 취수·배수시설 326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일부 발전소에서 냉각수 배출시 거품 제거를 위해 해양에 배출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유해액체물질에 해당된다.
일부 발전소에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니라 해양배출이 제한되는 물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법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서 유해액체물질을 해양배출 금지, 제한 또는 일부 제한으로 분류한 것은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이 정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바다에 접한 연안에 설치된 해양시설은 구분 없이 전체 유해액체물질에 대해 해양배출이 금지돼 있다.
아울러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위해성이 적으므로 일정한 배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이 정한 유해액체물질로, 바다에 유입될 경우 바다 퇴적물에 농축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업인,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반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취·배수시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시설을 일제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자 계도나 행정지도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바다환경을 고려해 비실리콘계 소포제 사용 또는 거품제거 장치를 설치한 모범사례도 적극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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