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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올 상반기 수사기관 감청영장 15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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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제공한 감청영장 올 상반기 카카오 15건·다음 18건
압수수색 영장 처리건수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증가


카카오, 올 상반기 수사기관 감청영장 15건 처리 카카오 2016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요청 및 처리건수 (출처= 카카오 투명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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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조치(감청영장) 건수가 총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카카오가 공개한 2016년 상반기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처리한 감청영장은 ▲카카오 15건 ▲다음 18건이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카카오는 7건, 다음은 2건 증가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일어난 이후 통신제한조치에 불응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감청영장에 응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통신제한조치란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피의자의 통신 내용을 엿들을 수 있도록 하는 영장이다.


카카오는 대화방 내에서 익명으로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 4건도 추가로 처리했다. 카카오는 수사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의 대화 내용은 익명으로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 올 상반기 수사기관 감청영장 15건 처리 2016년 상반기 카카오 통신사실 요청 및 처리건수 (출처= 카카오 투명성보고서)



카카오가 상반기에 제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다음 1123건, 카카오 697건이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하는 상대방 가입자번호, 로그기록(날짜, 시간), IP주소를 말한다.


카카오가 압수수색영장 요청에 따라 처리한 건수는 카카오 1809건, 다음 1295건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처리 건수(카카오 1261건, 다음 1207건)보다 모두 증가했다.


카카오는 수사기관에 이용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자료'는 일절 제공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정보를 요청한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카카오 76건, 다음이 586건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처리건수는 모두 0건이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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