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직업명 등 위반시 불이익…약대 편입시 나이 차별 안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이어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 입시에서도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 등을 기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 양성대학원과 대학의 공정한 학생 선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입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17학년도 전형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학부성적, 외국어 성적 등 정량요소와 정성요소의 반영 비율과 배점 방식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요소별 반영 비율과 배점 방식은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공개하거나 비공개해왔다.
특히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서류와 면접 등 정성요소의 평가 비중은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정성요소를 평가할 때는 요소별로 배점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자로부터 윤리서약을 받아야 한다.
면접의 공정성을 위해 면접문제 출제는 보안을 유지하고 면접위원을 임의로 배정한다. 또 평가자간 점수는 표준화해 처리하도록 제도화했다.
면접은 응시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자료 면접(블라인드 면접)으로 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학 외부인사의 면접위원 참여를 권장한다.
자기소개서에는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과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할 수 없고 이를 어길 때는 불이익을 주도록 입시요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인과 의사, 의대 교수 같은 관련분야 직종명(직업)의 기재는 엄격히 금지된다.
의·치대 학사편입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며 대학별로 '편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부정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편입학 부정사실이 확인되면 편입학이 취소된다.
입시와 편입학전형에서 친·인척이 지원한 교직원은 사전신고를 받아 입시 관리요원에서 배제토록 했다.
또 약대 편입 때는 모집요강에 동점자 기준을 명시하고 나이 기준 우대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른 일을 하다 뒤늦게 약대에 편입할 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민원을 반영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모두 2017학년도 입시 전형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2017학년도 입시 요강이 확정·발표된 곳은 2018학년도 전형부터 적용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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