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환자안전법'인 일명 '종현이법'이 6년만에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정보를 모든 의료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안전법'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 백혈병을 앓고 있던 9살 정종현 군은 완치를 앞두고 의사가 항암제를 엉뚱한 곳에 주사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의료 사고를 당했다.
당시 종현 군의 어머니는 비슷한 사고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종현 군이 당한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 '종현이법'을 추진했다.
2014년 종현군의 어머니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종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1년 7개월 만에 시행된다. 종현 군이 숨진 지 6년 만이다.
'종현이법'의 골자는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및 보호자가 평가인증원에 자율적으로 이를 알리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를 검증 및 분석에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의료사고로 판단되면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한다.
아울러 의료사고를 방지·관리하기 위해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 안전위원회 설치기관에선 환자 안전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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