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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 ‘케미칼 소송사기’ 신동빈도 관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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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前사장 피의자 소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계열사 롯데케미칼 경영진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기준 전 롯데물산 대표(69·사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기 전 사장은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 대표로 재직할 당시 270억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검토해 필요하면 허수영 롯데케미칼 현 대표(65·사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온 기 전 사장은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조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연루 가능성이나 비자금 조성 관여 의혹은 부인했다.


롯데케미칼은 케이피케미칼의 1512억원 규모 고정자산이 실재하지 않는 장부상 자산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감가상각 비용 명목으로 2006~2008년 소송사기를 벌여 이후 지난해까지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케미칼은 2004년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한 뒤 2012년 이를 흡수합병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케이피케미칼 대표를 지냈다.

앞서 소송사기 실무를 맡은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회계부문장(54)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소송사기를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묵인·방조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김씨는 케이피케미칼, 롯데케미칼에서 회계·재무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소송사기 시점에 비춰 신동빈 회장, 허 사장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신 회장은 2004년부터 롯데케미칼 대표를 맡아왔고, 기 전 사장에 이어 2008년부터 케이피케미칼 대표를 지낸 허 사장은 흡수합병 이후 신 회장과 더불어 롯데케미칼 대표로 이름을 올려왔다.


롯데케미칼은 해외 원료 수입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 등 계열사 '끼워넣기'로 부당 수수료 지급 등 거래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롯데 측은 해당 수수료가 외환위기 당시 일본 롯데물산의 신용도 등을 활용한 무역금융 주선대가여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수료 지급시기 등에 비춰 일본 롯데물산의 회계자료·금융거래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롯데 측이 일본 주주 반대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이를 확보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물산 전·현직 핵심 임원들이 차례로 검찰 수사망에 엮이면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 등 정·관계 로비수사로 확대될 단서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작년 1월부터 롯데물산 대표를 맡고 있는 노병용 사장(65)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로 인한 소비자 인명피해 책임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기 전 사장은 2008년 초까지 케이피케미칼 대표를 지낸 뒤 2010년까지 롯데물산 대표를 지냈다. 앞서 총수일가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66·사장)는 그룹 컨트롤타워 정책본부 지원실장 재임 당시 롯데물산 사내이사를 겸했다. 제2롯데월드는 1998년 착공식을 올리고도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야 최종 건축허가가 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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