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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470원 결정…'1만원 인상'은 역시 없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근로자 위원 전원 불참 속 표결…월급기준 135만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보다 낮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로 추산된다.

근로자위원들은 15일 오후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자정을 10여분 앞두고 집단 퇴장했다. 이날 오전 3시부터 차수를 변경해 열린 14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또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1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해에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에 대한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당시에도 근로자위원 9명이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투표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시간당 1만원을 주장한 노동계와 6030원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가 단 한차례의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달리, 경영계는 기업 구조조정, 브렉시트 등 대내외 악재를 이유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으로 2014년 이후 7%대 이상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노동계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위원직 사퇴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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