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 접수돼 영등포구 통해 조사 나서기로..."과도한 야간 조명은 암 유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한국이 세계 최악의 '빛공해 국가'로 확인된 가운데, 국회의사당의 과도한 야간 경관 조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15일 국회의사당의 과도한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해 "관할 자치구를 통해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필요할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07년부터 의사당 건물 전체가 멀리서 봐도 밝고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한강의 야경을 아름답게 수놓는 랜드마크 건물로 삼겠다는 명분이었다. '잠들지 않는 열정, 희망, 그리고 빛'이라는 주제로 설치됐다. '국회가 잠들지 않고 언제나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국민에게 희망의 빛을 전달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후 일각에선 과도한 조명으로 빛공해를 유발하고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국회는 스스로도 "빛공해를 줄이자"며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해 2013년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주택가 창문 연직면에 비춰지는 빛이 10럭스를 초과하면 빛공해로 간주된다. 서울시도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8월부터 서울 지역 전체를 용도 지역 별로 녹지 지역은 더 어둡게, 상업 지역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빛공해 줄이기에 나선 상태다.
국회도 2008년 하반기 초고유가 현상이 지속되자 조명 점등 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등 조명 설비의 점등과 소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적도 있다.
시 관계자는 "국회의사당의 야간 경관 조명이 관련 법규를 어기고 빛공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 및 처리에 나설 계획"이라며 "다만 국회의사당 조명은 빛공해방지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것이어서 지난해부터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사당 야간 조명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단속 대상일지 모르지만 실제 측정을 해봐야 규제할 수 있을 지 없을 지 알 수 있다"며 "유예기간 안에 관할인 영등포구가 전수 조사를 해서 위반 여부를 판단해 개선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이탈리아ㆍ독일ㆍ미국ㆍ이스라엘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이 전 세계의 빛공해 실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빛공해에 많이 노출된 국가' 2위로 나타났다. 전 국토에서 빛공해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빛공해에 노출되면 사람들이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 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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