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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거물급 변호사 물색중…재산 기여분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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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이혼소송 1심 및 항소 당시)."


"남편으로서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니 1조2000억원을 내어달라(지난 달 29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에 대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의 대응이 총공세 양상으로 급변했다.


재산분할 소송 사상 최고액이라는 청구 금액 뿐만 아니라 임 상임고문의 달라진 태도 또한 이를 방증한다.

임 상임고문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열흘 가까이 흐른 8일 현재까지 소송 접수를 한 서울가정법원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소송 접수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진행했고, 소송 관련 각종 서류도 전혀 접수하지 않았다.


법조계와 임 상임고문 주변의 얘기를 종합하면 그는 현재 새로 소송을 수행할 거물급 변호사를 물색 중이다.


기존 이혼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인단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상임고문은 새로 선임할 변호사를 중심으로 소송 전략을 다시 세우는 등 대리 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상임고문이 변호사도 없이 서둘러 재산분할 소송을 낸 건 소송 기본비용, 즉 인지대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청구 금액과 무관하게 1만원이던 인지대가 이달 1일부터 규정이 바뀌면서 청구 금액에 따라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임 상임고문이 청구한 1조2000억원을 적용하면 인지대만 21억원 가량 내야 한다.


임 상임고문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튿날 이 사장이 낸 기존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 '맞소송(반소ㆍ反訴)'도 제기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다시 따져보자는 뜻으로 읽힌다.


이 사장의 재산은 2조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이 삼성 계열사 지분이라서 평가액은 수시로 변한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3월 '2016년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에서 이 사장의 재산이 약 19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2000억원이다.


국내에서는 2조3000억~2조4000억원 가량으로 평가돼왔다.


이를 감안하면 임 상임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 절반 가량을 요구하는 셈이다.


재산분할 소송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 사장의 재산 중 임 상임고문이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재산과 이 사장의 '특유재산'을 가리는 일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생활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부모가 갑자기 사망해 물려받은 재산도 여기에 속한다.


특유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통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장의 재산이 거의 삼성가(家) 고유 재산과 연결돼있음을 감안하면 임 상임고문이 요구한 대로 분할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둘의 분쟁은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2월 소송전에 들어갔다.


지난 1월 1심에선 이 사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 판결이 나왔다.


결혼한 지 17년 만이었다.


초등학생인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돌아갔고 임 상임고문에게는 월 1회의 면접ㆍ교섭권이 주어졌다.


재벌가의 딸(이 사장)과 평사원(임 상임고문)이 연출한 '세기의 결혼'은 1조원 규모 '세기의 재판'으로 바뀌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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