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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진, 국민적 관심과 협조로 미리 대비하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지진에 안전한 나라이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지 지진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인조 21년 (1643년) “청도에서 산속 바윗돌이 무너져 내리고, 초계에서는 하천의 흙탕물이 솟아오르고 바위가 굴러 떨어져 두명이 깔려 숨지고 땅이 열길정도 갈라졌다”라고 지진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역사 속 지진 기록은 약 1,800회에 달한다.

우리나라 지진 계측 첫 해인 1978년 충남 홍성에서 규모 5.0의 지진으로 부상 2명, 건물파손 100여동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연 20여회 발생하던 지진이 최근 10년간엔 연평균 60여회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5일 오후 8시 33분쯤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역대 5위 규모 지진이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때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지진에 잘 대비하고 있을까? 지진 대비책으로는 이미 건설해 놓은 시설물을 보강하는 방법과 신축할 때 내진 설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시설물 중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만큼은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년)’에 따라 보강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에도 내진율은 40.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민간건축물은 33.1%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지진을 계기로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대상을 그간 2층 이하에서 모든 민간건축물로 확대하는 한편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해주는 등 내진보강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새로 건설하는 시설물에 적용되는 내진설계는 1960년 원자력발전소에 처음 적용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31종의 시설물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다. 이 중 건축물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진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신축 시설물 역시 이번 대책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진 피해가 저층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모여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다.


이외에도 지진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T기반 지진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진발생시 5분 이내에 피해상황을 예측하여 피해발생지역과 규모를 알려줌으로써 신속히 재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지진이 발생 시 지진상황 및 대피요령 등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데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다양한 지진방재정책을 발굴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지진은 자주 발생하는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관심만 있을 뿐 지속적인 협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는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을 미리 익히는 등 지진정책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시작하여 내진보강에 이르기까지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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