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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이트 워크넷 전면 개편…실업급여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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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취업 의지가 없는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일이 없게끔 요건도 강화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혁신안과 실업인정제도에 대해 밝혔다.

먼저 워크넷은 정부·공공기관, 대기업, 강소기업 등 취업정보를 전면에 배치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자리 포털로 개편된다. 올해 10월부터는 워크넷, 훈련정보망(HRD-NET), 고용보험 전산망, 해외취업 전산망(월드잡) 등을 1개의 아이디(ID)로 통합 접속할 수 했다. 또 내년부터는 구직자 유형, 워크넷 이용 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구직자 개인별 맞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워크넷'도 개설해 청년친화적 강소기업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청년 워크넷과 각 대학의 진로 시스템을 연계해 대학 1학년부터 노동시장 변화, 학생 적성 등에 맞춰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실업급여 신청자의 3% 내외는 직접 구직활동을 확인,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도 확대한다.


아울러 실업인정 시스템도 개편해 취업의지가 높은 사람이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집중시키기로 했다. 취업의지가 낮은 구직급여 수급자는 취업상담자, 훈련담당자, 직업지도프로그램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취업촉진위원회'가 취업을 지원한다.


고용·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는 올해 하반기 30곳, 내년 30곳을 추가로 열어 총 100곳까지 확대한다. 센터장 공모제 등으로 고용복지+센터의 성과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 거제, 창원, 목포 등에는 '일자리 희망센터'를 신설해 대량 실직 등에 대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제 등에는 고용복지+센터도 신설한다.


공공고용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기관이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의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촉진법'으로 연내 개정한다. 주요 내용은 ▲ 구직자 부담 직업소개요금 폐지 ▲ 구인자 부담 직업소개요금 자율화 ▲ 직업소개소 대표자 자격요건 폐지 및 교육 의무화 ▲ 거짓구인광고 금지 대상 확대 등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 장관은 "1년에 127만명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를 찾고 있으나 법적으로 규정된 구직활동 내용 점검에 치중해 정작 중요한 취업알선 기능은 취약했다"며 "구직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워크넷(온라인)과 고용복지+센터(오프라인)를 활용해 취업정보를 한눈에 보고 맞춤형 취업상담을 받도록 고용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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