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IPTV·SNS 다 허용되는데 TV광고만 제제…'반쪽짜리' 규제 논란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대부업과 함께 묶여 방송광고에 제한을 받는 규제에 대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광고는 물론 상품광고도 주요 시간대 방송광고는 불가능해 저축은행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도 있다.
지난해 7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부업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어린이ㆍ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ㆍ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저축은행도 방송 광고를 제한한다"는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사실상 주요 시청시간대 대부분에 광고가 막힌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는 방송에만 적용될 뿐 영화관 광고나 인터넷, IPTV, 소셜서비스(SNS) 등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란 점이다. 영화관 광고는 상영가능 연령등급이나 상영시간 등과 관련 없이 대출 광고가 가능하고 방송을 제외한 기타 매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저축은행 측은 중금리대출 상품이 신용등급 4~7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캐피탈이나 카드사와 타깃이 정확히 겹치는 데도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상품을 따져보면 캐피탈이나 카드사보다 평균 약 10%포인트(최저금리 기준) 낮은데도 지나치게 단순한 규제방식 때문에 광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타 업계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연 6~10%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은행에 비해 이미지 등에서 열세인 저축은행 입장에선 고객을 뺏길 처지다. 일부 저축은행은 "중금리 상품에 대해서 만이라도 방송 광고를 허락해 달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중금리 상품에 대해서는 회원사 입장에서 답답하긴 할 것"이라며 "추후 필요할 경우 당국에 건의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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