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5G,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스마트 융합기기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과 기업체의 인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가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드론, 무인자동차 등 무인이동체의 상용화에 대비해 무선국 허가제도가 보완됐다. 또한 5G 글로벌 표준선도에 필요한 스마트 융합기기 등 새로운 전파기술개발 및 성능시험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검사절차를 간소화했다.
드론, 무인자동차용 무선기기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무선국 종류(무선조정이동국 및 무선조정중계국)를 신설했다. 규제프리존·국제행사개최 지역 등에서 전파 시험설비의 준공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새로운 융합기기의 허가기간을 현재 3∼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
이로써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과 산업용 드론 및 무인자동차의 개발에 필요한 무선국 허가체계가 마련된 것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또한 무선국 신고 면제 대상의 일반적인 거리제한을 폐지해 IoT 전용 전국망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IoT용 무선국의 신고면제 대상의 거리제한을 없앰으로써 낮은 출력으로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기술개발과 실용화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파법에서 위임된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및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의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기준 및 처리기한(30일) 등이 규정됐다.
또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을 통해 병행수입업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 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기존의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꾀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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