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민의당 "공정위 대기업 기준변경, 바람직…서두르진 말아야"

시계아이콘00분 5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 한 데 대해 "바람직하다"면서도 "규제차등화라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지 말고 국회 논의를 거쳐 합리적 규제체계가 구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지만 두가지 점에서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계열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3년마다 지정기준을 재검토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으로 지정된 65개 기업집단 중 37개는 대기업 기준에서 제외된다.


국민의당은 우선 현행 기준에 대해 "작년 말 기준 대규모기업집단 중 가장 큰 규모인 삼성은 자산총액이 348조원에 이르러 카카오(5조원)에 비해 무려 70배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일 기준으로 규제기준을 설정하다보니 50위권 이하에는 다소 엄격하고, 상위 5위권 집단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느슨한 규제가 적용된다. 평균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이번 기준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집단에 대해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면, 불법·편법 활동이 늘지 않도록 사후적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데 이번 계획에는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은 "대기업집단 규정은 38개 법령에서 원용하는 중요한 기준이어서 이를 변경하려면 각종 규제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38개 법률의 개정효과를 내겠다는 것은 각 법의 규제이유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우려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