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보다 지배주주 지배력 유지 목적의 공익재단 차단 목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익법인이 취득·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의 출자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법인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보유자산은 공익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재벌개혁 공익법인들은 주로 계열사주식을 기부받아 장기 보유하거나 계열사주식을 매수하는 등 공익목적활동보다는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법인에게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된자는 점을 이용해 재벌들이 공익법인에 계열사주식을 기부한 후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배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행태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상증법상 현행 5%인 주식기부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재벌들로 하여금 공익법인을 이용해 편법상속이나 증여를 더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공정거래법 발의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회사채 매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법 개정안'과 자사주의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인수권, 신주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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