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등 3개 보험사는 이같은 내용으로 최근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사별 지급 규모는 ▲신한생명 115건(89억원) ▲메트라이프생명 64건(50억원) ▲DGB생명 13건(2억7900만원) 등이다.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
삼성생명 등 다른 생명보험사는 소멸 시효가 지난 보험 계약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법적인 근거 없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현 경영진이 배임죄로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보험 가입자가 자살을 할 경우 재해특약 보험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관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소멸시효(2년)가 지난 보험계약건에 대해서도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보험사들은 잘못된 약관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겠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건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 추가 검사와 이 결과에 따른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현재 14개 생보사들이 금감원에 신고한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은 2980건으로 금액으로는 2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금액기준으로 2003억원으로 전체 자살보험금의 81%에 달한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와 관련 지급계획서를 분석하고 제재 등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보험업법 기초서류 준수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보험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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