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이르면 다음달부터 불법사금융 파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신고자는 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법금융을 막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업체 내부자의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 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7월부터는 파파라치제도를 시작한다.
불법사금융 시민감시단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민감시단은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대부업, 보이스피싱,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200명 수준인 감시단 규모를 500명까지 늘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근절 일제신고·집중단속 계획의 일환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에서의 대출이 깐깐해지자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신고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에 명시된 최고이자 25%를 초과해 영업하는 불법고금리 미등록 대부업자와 사채업자,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인 27.9%를 위반한 대부업체다.
또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심야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업체와 불법대부광고를 하는 범법자나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행위를 한 금융사기범들도 적발한다.
신고는 금감원이나 경찰서 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된다. 정부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아울러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지자체 단속과 금감원 검사 뿐 아니라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이밖에 불법사금융 매개체 역할을 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체 회선을 대상으로 명의자의 상황을 확인해 폐업·완전출국 등의 경우 이용정지 또는 해지 조치하고, 불법적인 발신번호 변조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 7월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해 불법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9월엔 원스톱(one-stop)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하는 등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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