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 관행 개선 15개 세부과제를 올해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용도가 좋은 사람도 불가피하게 캐피탈사 할부금융을 이용해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소비자조차 신용등급이 내려가 금리가 오른다든지 대출이 거절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KEB하나, 씨티, 농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5개 은행은 이미 할부금융을 1금융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는 2금융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또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제작해 부동산중개업소나 은행 영업점에 비치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할 때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것을 우려해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임대인의 재산권에는 불이익이 없는데도 오해를 하는 임대인들이 있어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꺾기' 규제는 완화한다. 꺾기는 금융사가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다시 예금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농·축산 경영자금 등 정책자금이나 농·어민을 위한 정책보험, 상호금융조합 출자금 등을 꺾기 규제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꺾기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금융거래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이유다.
또 대부업자가 하고 있는 연대보증대출 자율폐지를 유도하고,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채무조정자에 대해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보증을 위해 은행에 맡겨뒀던 예치금도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되도록 은행 업무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기업여신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구매기업이 은행에 채권발행금액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납품기업이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이밖에도 기업 신용위험평가에 점수제를 도입하고, 핀테크 기업이 중소기업의 전자어음을 매입할 수 있게 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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