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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국회법 개정안 23일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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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

정의장 "국회법 개정안 23일 정부 이송" 정의화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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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상 조사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3일께 정부로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가 제2의 국회법 파동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자구수정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정부에 보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관심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쏠려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공식 논평하면서 거부권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제는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로 거부하냐다. 우선 야당이 상시 청문회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청와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민이다. 이렇게 되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협치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19대 국회 임기 중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청와대는 모법과 맞지 않는 시행령을 국회가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받은 지 약 열흘이 지난 후 국회로 반송했다.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또 19대 국회 임기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동 폐기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서둘러 처리한데 대한 여론의 역풍도 우려된다.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재의를 요구해도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도 청와대가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법 개정안 원안이 재의결되는 기준선이 대폭 높아져 재적의원 가운데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즉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수는 122명에 달한다. 당 차원에서 표단속을 벌일 경우 재의결은 쉽지 않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답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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