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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관리부터 입법지원까지 보좌관은 '팔방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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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회의원을 편안히 물 위를 떠다니는 오리에 비유한다면, 보좌진은 물 밑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두 발'과 같다. 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서 활동한다면, 보좌진은 지역구 관리, 입법활동, 정책개발 부터 개인일정까지 의원 한 명이 감내할 수 없는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3명, 인턴직원 2명 등 총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게 돼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2900~7200만원의 인건비는 모두 국가가 지급한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임을 감안하면 공식적으로 2700명의 보좌진이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의원들이 비공식적·개별적으로 채용하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2700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

보좌관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일일히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우선 전시(戰時)인 선거시기, 보좌진들은 각자의 선거구에서 조직·공약·홍보·민원 등 전반적 업무를 담당한다. 낙선은 곧 실직인 만큼 보좌진들도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평시에는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말 그대로 보좌한다. 지역구 관리, 입법과 관련된 제(諸) 사무, 토론회·공청회 등의 준비·진행, 의원 일정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보좌진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나 국정감사 때에도 쟁점을 발굴하고 질의서를 작성하는 등 국회의원의 뇌수(腦首)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몸이 하나인 의원을 대신해 지역구나 이해단체의 민원을 챙기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국회의원들의 입법기능이 강화 된 만큼 최근 보좌진들의 경력도 다양화·강화되는 추세다. 80~90년대만 하더라도 보좌진은 정계진출의 통로 등으로 활동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회계사 등 고급인재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성을 가진 일부 보좌관의 경우 각 의원실이 채용을 위해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 상의 한계는 언제나 고민거리다. 현행법상 의원이 면직요청서를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처장에 보내면 보좌진은 바로 면직된다. 이 때문에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인 지난 2014년 보좌진 면직예고제 신설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등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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