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민간등급분류기관에서 게임물을 자율 심의 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PC와 온라인, 모바일게임 등 플랫폼에 따라 등급 분류 주체가 다르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민간 자율심의에 맡겨져 있지만 온라인게임 등은 정부가 등급분류를 사전 심의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물 내용을 민간에서 자율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 교육과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다양한 게임 플랫폼 등장에 따른 기존 법체계 문제점을 정비하고, 등급 분류를 민간에 이양해 게임 콘텐츠 생산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이나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처럼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또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에 한해서만 자체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서 제외했다.
교문위는 이와 함께 60여건의 법안도 처리했다. 국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은 학생이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도록 환수 규정을 마련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립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교문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농산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학교의 경우 2019년 2월까지 예외적으로 방과 후 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외 지역 학교에서는 방학기간에만 방과 후 선행학습이 허용되고, 선행학습은 공통적으로 1학기 앞선 내용까지만 가능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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