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적재용량 제한 시행령,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석유를 이동판매할 경우 적재용량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옛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 제46조 제10호 가운데 제39조 제1항 제8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적재용량 10㎘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해 경유를 이동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이동판매 차량의 적재용량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입법기술상 석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일일이 법률에 기재하기 보다는 그 세부적인 규율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주장을 펼쳤다. 이들 재판관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처벌 대상을 설정해, 수범자로서는 법률상 과태료 및 벌칙 조항에 직접 규정된 내용 외의 다른 모든 판매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