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와 자회사 주주가치 훼손될 것"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지분율 12.6%)인 금호석유화학(대표 김성채)이 아시아나항공 대표(대표 박삼구, 김수천)에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과 관련한 사항들의 질의 및 자료제공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공문에서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과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 합병은 정상적인 인수합병의 목적이 아닌 금호터미널의 현금자산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정황을 알면서도 그룹 오너인 박삼구 회장의 개인회사인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을 매각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및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호기업과 같이 부채가 과다한 특수목적회사(SPC)와 우량한 자산을 가진 금호터미널이 합병하는 방식은 금호터미널의 경우 실질적인 자산 증가없이 금호기업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으로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SPC로, 박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수금융 형태로 3300억원을, 금호문화재단과 자회사, 계열사 거래기업 및 특수관계인 친인척 회사 등으로부터 5000억원을 각각 조달한 바 있다.
금호석화 측은 "금호기업의 유일한 자산인 금호산업(지분 46.9%)은 개별기준 누적 이익잉여금 약 270억원, 부채비율 500%에 육박해 사실상 배당이 불가능하고, 사업회사가 아니여서 금호산업 인수자금 상환 및 배당을 실시할 여력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의 합병은 금호터미널이 보유한 현금을 이용해 차입금을 상환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수년 동안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법률적 문제를 야기했던 차입인수(LBO) 형태로, 업무상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호터미널은 현금성 자산을 약 3000억원 보유하고 있고, 전국 대도시 요지에 위치한 터미널 부지의 수익 부동산과 금호고속에 대한 콜옵션도 보유하고 있다.
금호석화는 "터미널은 매년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영업이익이 금호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이용될 수 밖에 없는데, 합병후 모두 금호기업의 차입금 상환 및 배당금 지급에 사용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금호터미널로서도 부실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터미널의 외부감사법인인 KPMG삼정회계법인이 주식가치 평가를 수행한 점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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