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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실태조사③]입학요강 규정 어겨도 명단 못밝히는 진짜 이유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 로펌 3곳 법률검토 거쳐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로스쿨 대학의 자율성 강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는 이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개인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관련 개인정보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발표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법률적 자문을 준 로펌들이 이름 또한 로펌 측 요청에 따라 상호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A로펌은 비례의 원칙을, B로펌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C로펌은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을 입학생 합격취소가 불가능한 이유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최근 3년간의 전형 결과만을 조사한 이유는 조사 결과 징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징계사유 소멸시한이 3년이기 때문이었다. 통상적인 감사도 3년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이번 실태 조사 역시 이같은 교육부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입시요강의 규정을 어기고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 정보를 기재한 학생들을 합격시킨 대학들에 대한 제재 수위 또한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학에 대한 처벌조치도 법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했다"고 답했다.


로펌의 법적판단 결과 입학취소 사유가 된다면 관련자 징계나 사후 징계, 감사나 수사가 가능했을 개연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특히 대학에 대한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하려면 관련법에 규정된 선행 조건을 따라야 한다. 우선 1단계로 시정조치고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 심지어는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다.


교육부는 또 현재 법적으로 입학전형과 관련된 공정성 확보 등의 책임은 로스쿨에 맡겨진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있는 만큼 로스쿨, 로스쿨협의회와 상의해 제도 개선을 하고 앞으로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로스쿨에 대한 1차적인 지도감독권은 교육부에 있다"며 "앞으로 로스쿨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입학전형을 비롯한 운영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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