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해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일부터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 이란과 우리나라의 무역거래 때 사용해 온 원화계좌로 자본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출입에 따른 경상거래 자금만 원화계좌로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지사 설립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제부터 이란 현지지사 설치·운영비, 인건비, 영업활동비도 원화계좌를 통해 보낼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 기업이 이란 부동산이나 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금 송금도 허용됐다.
다만, 투자금 송금은 이란 중앙은행과 추가 협의가 필요해 당장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화계좌는 우리 정부가 2010년 9월부터 서방의 대(對)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만든 일종의 우회 결제 통로로, 달러화 결제 방식의 무역거래가 어렵게 되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원화 계좌를 만든 뒤 이 계좌를 활용, 양국 간의 교역대금을 결제해왔다.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가 해제됐지만 달러화 결제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한국과 이란은 당분간 원화결제 계좌를 유지하기로 한 상황이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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