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국장단 오찬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영향 등을 언급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정 논의가 제기된다면 발화지점은 국회 바깥인 헌법재판소가 될 공산이 크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언론 등을 통해 김영란법이 올해 9월28일 시행되기 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헌 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공직자와 동일하게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것이 적절한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 외에도 배우자에 대한 신고 의무나 처벌행위가 명확히 드러났는지 등 법 자체의 문제도 가려야 할 대목이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법률 판결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릴 경우 20대 국회는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 경우 단순히 헌재의 판결에서 언급된 부분뿐만 아니라 김영란법과 관련돼 제기된 이견들이 봇물 터지듯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헌재 판결이 늦어지더라도 20대 국회에서 김영란법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해 사회 통념상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수수금지 금품등의 기준에서 농림ㆍ축산ㆍ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다뤄지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이 시행될 시점은 농수산물 선물이 가장 빈번한 시점인 추석을 전후로 하고 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수산물 판매가 위축될 수 있다는 농어민들의 우려가 커질수록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영란법 처리 당시 여야 정치권 모두 여론의 압박을 들어 처리를 강행했다고 밝힌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여론 추이에 따라 개정 논의가 불붙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김영란법 강화 차원에서 개정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 김영란법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달리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있다. 지난해 김영란법 통과당시 국회는 입법상 어려움을 들어 추가적 논의를 거친 뒤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입법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정안 마련에 실패했다. 금수저 논란 등이 본격화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조항 등이 김영란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거세질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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