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설 교육업체 운영 혐의, 선고유예 확정…수학 영어 국어 등 교육방법론 설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특정 과목의 공부 방법론을 강의하는 교육업체도 법적으로 학원에 해당하므로 등록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 교육업체를 운영하면서 강사 10여명을 두고 중고등학생들에게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받고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및 공부방법 등을 지도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2심은 검찰 기소 내용 중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일반적인 입시정보만을 제공하거나 성적향상을 도모하는 등 개별적인 진학상담 또는 진학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심은 A씨가 운영한 사설 교육업체도 법적으로는 학원에 해당하므로 등록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학교교과목별 문제풀이방법 보습 등을 교습함으로써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보통교과’를 교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심은 "구체적인 강의방법에는 수학, 영어, 국어에 해당하는 한 챕터를 잡아서 공부방법론을 이야기하고, 문제풀이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2심은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2심은 "학원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할 교육청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학원법상 보통교과교습의 범위 및 형법 제16조에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2심) 판단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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