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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체제 20대국회, 입법비용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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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4ㆍ13 총선결과 어느 한 정당도 절대 우위를 보이지 못하는 권력분점이 이뤄진 결과 20대 국회에서의 '입법비용'이 더욱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법과정 곳곳에서 골목대장들(여야 지도부ㆍ상임위 위원장과 간사)이 길을 가로막고 통행료(다른 법안 연계처리)를 요구하는 관행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그동안 빅딜, 패키지딜이라는 형태로 정부추진 법안과 야당추진 법안을 연계시키는 형태의 협상을 벌여왔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각각의 상임위에서 법안이나 예산에 대한 사전조율 작업을 하며 또 다른 사안들과 연계해서 최종 담판 짓는 방식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공무원연금법, 세월호특별법, 예산, 공직선거법 등등 상당수의 쟁점법안은 여야간 빅딜 형식을 빌려 통과됐다. 개별 상임위 내부에서도 법안과 법안간의 연계는 늘상 있어왔던 관행이었다. 'A법을 통과시키려면 B법도 같이 연계하자', 'C법을 상정하려면 D법도 같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자' 하는 식이다.


상임위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원내대표간 협상 단계로 올라가면 각각의 상임위 쟁점법안은 한 테이블에서 논의된다. 지난해 12월 2일 새벽처럼 여야 원내대표는 여당 원하는 관광진흥법과 야당이 원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 함께 처리키로 한다는 합의를 도출하는 식이다. 당시 여야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기업활력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도 한 테이블에 올렸다.

하지만 원내대표 합의에도 법안 연계처리가 불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과거 국회는 지도부의 일방적 의지가 강했다면 최근에는 개별 상임위의 힘도 만만치 않게 커졌기 때문이다. 가령 관광진흥법의 경우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가 심야에 처리되는 일이 벌어졌다.


20대 총선 결과 여야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향후 협상은 더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령 정부추진 법안의 경우 정부는 기존의 더민주를 설득하는데 이어 국민의당까지 설득에 나서야 한다. 국회 내부 역시 마찬가지다. 각각의 사안은 3당이 함께 모여 논의하거나, 최소한 새누리당(122석)과 더민주(123석)의 합의를 거쳐야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당(38석)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새누리와 더민주는 국민의당과 의견일치를 보는 것만으로는 국회선진화법에서 요구하는 절대의석 180석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3개가 되면서 각각의 상임위 차원에서도 협상도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 1대 1구도에서도 입법비용이 컸는데 3당체제가 되면서 입법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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